Page 172 - KOREAN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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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업무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업무
3.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재외국민 등록방법
긴급연락처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공관주소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우편 또는 팩스 신청
Suite 1600, 1090 West Georgia Street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또는 외교부(mofa.go.kr) 통해 온라인 신청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E 3V7 □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참고)
ㅇ 여권, 기본증명서,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등,
공관 연락처
대표전화: +1-604-681-9581 / 팩스: +1-604-681-4864 체류국(국외) 최초 입국스템프 등
이메일: vancouver@mofa.go.kr
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민원실
대표전화: +1-604-681-9581 / 팩스: +1-604-683-1682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방법(신고자에 한해 발급 가능)
이메일: (공증,국적업무) vancon@mofa.go.kr, ㅇ 재외공관 및 외교부(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여권,병역,가족관계등록) vanpassport@mofa.go.kr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인터넷 발급
기업지원담당관
전화 : +1-604-681-9581 5.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무시간외 비상시 hotline □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 되지 않습니다.
전화 : +1-604-313-0911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근무시간
공관: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오후 5:00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
[점심시간 오후12:00 ~ 1:00] 으며, 이는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국내
민원실: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오후 4:30 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 해외 체류 사실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공증업무 등 상세 민원접수 시간은 아래 참조)
6. 귀국 신고
□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귀국
재외국민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귀국전에 재외공관
1. 재외국민등록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하나요? 에 귀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법은 1949.11.24. 법률 제70호로 “재외국민의 현황을 □ 효력 : 귀국 신고와 동시에 재외국민등록 말소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 신고처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 ㅇ 귀국 전 : 체류지 우리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ㅇ 귀국 후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 예, 그렇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에 따라, 대상자는
재외국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 (F-4) 비자
2. 재외국민 등록은 누가하나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하거나 체
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신청대상 또는 활동 범위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적 국민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
한하므로, 이미 귀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 하지 않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자로
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재외국민 등록 대상은 우리 국민에 한하므로, 외국 영주 권자는 등 예)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민 온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
록 대상이 되지만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등록 대상에 예)캐나다에서 한국 국적 부모 혹은 부 또는 모에게 태어나 한국에
서 제외됩니다. 출생신고가
172 밴쿠버한인록 2022 밴쿠버한인회창립55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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