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KOREAN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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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라. 유의사항 1부.
- 혼인신고서에 캐나다 연락처 기재 - 하단 신고인란 성명부터 첨부서류의 종류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
-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해당 번역문 첨부할 것 랍니다.
(번역문을 작성하는 자의 자격에 특별히 제한은 없고, 번역문에 번역 - 하단 신고인은 신고하시는 본인(직계가족) 작성하시며 반드시 자필
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 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신고인 이름, 서명, 출생년월일(신고인본인), 연락처전화, 이메일, 첨
- 당사자 일방이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국적상실신고 처리 후 혼 부서류의 종류(사망신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고 가능 나. 처리 기간: 약 2~3주 (미비서류가 있을 시 처리기간 지연)
- 신고서 상 주소: 캐나다 주소를 한글로 표기 요망 다. 신고 기간: 사망사건 발생의 사실을 안 날(법 제 84조제1항, 제97
예) 1600-1090 웨스트 조지아 스트리트 밴쿠버 비씨주 캐나다 조제1항) 1개월 이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 등록기준지는 구본적 주소 기재. 외국인은 국적을 기재 수 있음.
- 배우자가 외국인 일 경우, 혼인신고서 기재시 여권상 영문이름을 유의사항
한국식으로 기재요망 1) 신고인: 친족, 동거자
예) Michael Smith -> 성:스미스 이름:마이클 2) 사망장소가 병원인 경우 병원이름을 한글로 표기
-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 기재. 외국인등록번호가 있 (예: 캐나다 브리티씨 콜롬비아주 밴쿠버 제너럴 하스피탈)
을시 기재. 3) 사망신고서상의 주소: 반드시 캐나다 주소를 한글로 작성
- 혼인신고서 신청란에 증인 2명은 기재 불필요 (예: #1600-1090 웨스트 조지아 스트리트 밴쿠버 비씨주 캐나다)
- 직전 혼인해소일자는 이혼을 했을 경우 이혼한 날짜를 기재 4)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 사용 바람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 사용 바람 (우편신청 과정에 발 ( 우편 신청 과정에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
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 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서는 주밴쿠버총영사관 웹사이트 참조
★신청서는 주밴쿠버총영사관 웹사이트 참조 ★주소: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사망신고 담당자)
★주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혼인신고 담당자) #1600-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Canada V6E 3V7
#1600 -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Canada V6E3V7
협의이혼
사망신고 당사자 쌍방(양인모두한국국적자만가능)이 재외국민의 경우(쌍방
가. 구비서류 국외 거주)
1) 사망신고서 1부 가. 당사자 쌍방(한국국적자만가능)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
2) 캐나다 사망증명서 원본 (한국송부용, 환부불가) 1부 (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
※ 캐나다 사망증명서는 사망신고한 주의 인구통계청(Vital Statistics 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협의 이혼의사
Agency)에서 받은 정식사망증명서(CERTIFICATE OF DEATH) 입니다. 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제도안내문바로가기)
※ 사망증명서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경우, ( 인적사항 불일치 및 나. 처리과정:
생년월일 미기재 등등) 인적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생년월일등 기타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이혼안내를 받은 후 ▶ 공관장 면전에서 협
인적사항이 분명히 기재된) 사망진단서 등 (예, Medical Certification of 의이혼의사 진술
Death, Proof of Death 등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재외공관에서 서울가정법원에 사건 접수 ▶ 숙려기간 경과 후 이
3) 캐나다 사망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혼의사 확인
- 번역공증 불필요, 신고인이 작성 ▶ 재외공관으로 확인서 송부
- 영어기재불가, 발급기관 기재 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번역문 하단에 번역자의 이름 및 서명표기 요망 1)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4) 사망자의 한국여권 사본 1부 2) 이혼신고서 3통
5) 사망자의 캐나다 체류사증(캐나다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앞,뒷면) (*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재외
사본 각 1부 공관장에게 이혼신고할 때 비로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6)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본 1부 3) 진술요지서 1부.
7) 신고인의 여권 사본 1부 4) 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상세증명서-주민등
8) 신고인자격(사망자와 신고인의 관계)을 소명하는 서면 (가족관계증 록번호전체공개-최근3개월이내)
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등 ) 5) 양인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통 (재외국민등록 바로가기)
※ 서류심사후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 될 수 있습니다. 6)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3통 또는
※ 우편신청시 추가작성으로 : 전자적송부신청서(우편신청) 원본 작성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4통(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76 밴쿠버한인록 2022 밴쿠버한인회창립55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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