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KOREAN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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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국 시민권자: 유효한 한국 여권 사본 1부 제출                 3783-6000) 또는 캐나다 이민국 (CIC)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혹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하신 경우 유효한 여권 등 서류가           o 재외동포 거소 신고 시기
              없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
               사망증명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의 규정을 따
               신청자의 부, 모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          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서 또는 제적등본)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
               -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되         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을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기재된 경우 부모님의 여              -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권 사본과 시민권증서만 추가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보며, 체류기간 내 재입국 허가 필요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 증명서 발급 안내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        가능하며,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 및 의료보험 등 재외동포법상의
              람)                                            혜택의 받을 수 있습니다.
               -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진촬영된 복사본 제출 불가.               - 국내 거소인에 대해서는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하며, 국내 거소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이탈한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상실 및 이탈       신고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명시되어 있는 제적등본 제출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
              내 제출)
                                                            ○ 비자 유의사항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이탈한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상실 및 이탈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완
              이 명시되어 있는 신청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공개, 상세버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람은 국적상실 접수증 추가 제출 (이
                                                            유의하시어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
              메일로 받은 접수증 출력)
                                                            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제출한 서류 및 수수료 반환은 불가.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 (RCMP Fingerprints Criminal Record Check) 원
                                                              ※우편접수 시 여권원본 및 반송용우편 봉투 동봉 필수
              본 제출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는 국적상실/이탈신고 입증서류 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RCMP 지문용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가 제출
               -캐나다 국적자인 경우 만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은 제출 면제 (그
                                                                  o 증명서 발급 안내→ "클릭"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
              외 국적 13세 이하)
                                                            내를 참고 바랍니다.)
               -기타 타 국적자인 경우,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아포스티
                                                                  o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진촬영된 복사본 제출 불가.
              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제적등본 발급
               -캐나다 이외에 국가에서 일 혹은 학업등으로 6개월 이상 체류 하신
                                                                     (3개월이내 발급,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서(Fingerprint based search) 를 추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가로 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 받
                                                            증명서 발급
              아 제출. 발급 관련 문의는 국가별 발급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버전, 3개월이내 발급,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예:미국발급기관 FBI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CJIS) Divi-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
              sion)
                                                            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국적상실신고와 비자접수 동시 불가능
               격리동의서 (격리면제와 상관없이 제출 필수)
                                                                - 국적상실신고 먼저 접수 후, 추후 접수증 받은 후에 비자 신청 가능
               수수료: $78 캐나다 달러 (캐나다국적자) 현금 또는 머니오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과 비자 접수 동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시 불가능
               -개인수표(체크) 불가능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먼저 발급 받은 후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비자 신청 가능
              O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절차                                ※ 2020년 07월 1일부터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
               o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장소 및 문의                        며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를 통해 사증발급 결과 확인이 가
                -국내 관할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 (통합전화번호: 82-2-6908-1345,   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번
              국내전화시 국번없이 1345)                              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
                - 캐나다 시민권 증서 분실 시, 캐나다 국적 취득일(정확한 날짜) 확     인서는 흑백 및 칼라 인쇄본이 모두 유효하며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
              인서 또는 시민권 증서 재발급 관련은 한국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 (02-      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밴쿠버한인록 2022                                                     밴쿠버한인회창립55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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