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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업무
되어 있고 그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 고 기재된 서류 제출
계증명서(상 o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 취득 당시 부 또는
세)에 표기되어 있는 사 모가 영주권
을 소지한 경우
-영주권 취득한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캐나다 영주
비자 정보
권 카드 앞/뒷면 복사본 제출
▷체류기간: 최대 2년
o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재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외동포자격
▷단수비자: 1회 사용 가능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거주생활근거지로 하
약 거소신고를 할 경우 거소증 유효기간 이내에 유효한 거소증으로
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입국 가능)
▷ 수수료: 캐나다인 경우 $78 CAD 현금 또는 머니오더 (Money Or-
4.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der--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의 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소요기간: 3~4주
○ 구비서류
재외동포 사증발급 자격 부여 제한 대상자/ 예외 규정
사증발급 신청서 1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2항, 2018.05.01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국가신분증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SIN#) 기재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체류자격: 예)C-3
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국예정일: 한국 입국 예정일 기재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만 41세되는 해 1월1일부터는 재외
-한국 거주 주소 필수 기재
동포 신청 가능.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만료일로 부터 최소 6개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니한 상태에서 2018.05.01
월 이상 유효한 여권)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혹은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
칼라사진 1매 (3.5 x 4.5cm 흰색배경, 뒷면에 6개월 이내 촬영된 날
의 경우
짜 도장 날인)
O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신청자의 캐나다 시민권 증서 1부 (시민권 카드 아님)
보게 되는 경우
-오래전에 국적상실신고 혹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국적상실 및 이
o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탈이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에 기재
o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되어 있는 경우 시민권 증서 제출 면제 가능
o병적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만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신청자 기준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사증발급 가능
해당,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발급)
-증명서 발급 안내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
2.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랍니다.)
2018.05.01일 이후(2018.05.01일 포함)인 경우, 시민권증서상의 캐나다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진촬영된 복사본 제출 불가
시민권 취득일이 2018.05.01일 이후인 경우에는 만40세 되는 해 12월
-2008년 이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자는 제적등본 발급 (상세, 전부공
31일까지는 재외동포 사증발급 제한 (즉, 만 41세 되는 해 1월1일 부
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터 발급 가능)
-2008년 이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
o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서 발급 (상세,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18.04.30 이전인 경우 또는 시민권 증서상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지
이 2018.04.30일로 기재된 경우 사증 발급 가능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신청자가 만 41세 미만 남성인 경우
3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전(2018.05.01.), 만 18세 이후 (제 1국민역 편
만 부모님 서류 제출 필요)
입 후) 외국국적 취득자 중 만 41세 남성일 경우 아래 중 하나 해당되어
-캐나다시민권자: 유효한 캐나다 여권사본 1부, 캐나다 시민권증서
야 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
앞,뒷면 각 1부
o 재외동포자격 신청 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캐나다영주권자: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사본 1부, 캐나다 영주권카
-부/모의 캐나다 여권 복사본, 시민권 증서 복사본, 국적상실신
드 앞,뒷면 각 1부
밴쿠버한인회창립55주년 밴쿠버한인록 202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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