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KOREAN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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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업무




                  되어 있고 그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         고 기재된 서류 제출
                 계증명서(상                                             o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 취득 당시 부 또는
                  세)에 표기되어 있는 사                                 모가 영주권
                                                                 을 소지한 경우
                                                                       -영주권 취득한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캐나다 영주
                 비자 정보
                                                                권 카드 앞/뒷면 복사본 제출
                  ▷체류기간: 최대 2년
                                                                    o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재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외동포자격
                  ▷단수비자: 1회 사용 가능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거주생활근거지로 하
                 약 거소신고를 할 경우 거소증 유효기간 이내에 유효한 거소증으로
                                                                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입국 가능)
                  ▷ 수수료: 캐나다인 경우 $78 CAD 현금 또는 머니오더 (Money Or-
                                                                 4.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der--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의 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소요기간: 3~4주
                                                                ○ 구비서류
                 재외동포 사증발급 자격 부여 제한 대상자/ 예외 규정
                                                                 사증발급 신청서 1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2항, 2018.05.01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국가신분증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SIN#) 기재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체류자격: 예)C-3
                 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국예정일: 한국 입국 예정일 기재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만 41세되는 해 1월1일부터는 재외
                                                                 -한국 거주 주소 필수 기재
                 동포 신청 가능.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만료일로 부터 최소 6개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니한 상태에서 2018.05.01
                                                                월 이상 유효한 여권)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혹은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
                                                                 칼라사진 1매 (3.5 x 4.5cm 흰색배경, 뒷면에 6개월 이내 촬영된 날
                 의 경우
                                                                짜 도장 날인)
                  O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신청자의 캐나다 시민권 증서 1부 (시민권 카드 아님)
                 보게 되는 경우
                                                                 -오래전에 국적상실신고 혹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국적상실 및 이
                  o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탈이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에 기재
                  o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되어 있는 경우 시민권 증서 제출 면제 가능
                  o병적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만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신청자 기준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사증발급 가능
                                                                해당,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발급)
                                                                 -증명서 발급 안내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
                  2.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랍니다.)
                 2018.05.01일 이후(2018.05.01일 포함)인 경우, 시민권증서상의 캐나다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진촬영된 복사본 제출 불가
                 시민권 취득일이 2018.05.01일 이후인 경우에는 만40세 되는 해 12월
                                                                 -2008년 이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자는 제적등본 발급 (상세, 전부공
                 31일까지는 재외동포 사증발급 제한 (즉, 만 41세 되는 해 1월1일 부
                                                                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터 발급 가능)
                                                                 -2008년 이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
                  o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서 발급 (상세,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18.04.30 이전인 경우 또는 시민권 증서상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지
                 이 2018.04.30일로 기재된 경우 사증 발급 가능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신청자가 만 41세 미만 남성인 경우
                  3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전(2018.05.01.), 만 18세 이후 (제 1국민역 편
                                                                만 부모님 서류 제출 필요)
                 입 후) 외국국적 취득자 중 만 41세 남성일 경우 아래 중 하나 해당되어
                                                                 -캐나다시민권자: 유효한 캐나다 여권사본 1부, 캐나다 시민권증서
                 야 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
                                                                앞,뒷면 각 1부
                     o 재외동포자격 신청 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캐나다영주권자: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사본 1부, 캐나다 영주권카
                        -부/모의 캐나다 여권 복사본, 시민권 증서 복사본, 국적상실신
                                                                드 앞,뒷면 각 1부
                 밴쿠버한인회창립55주년                                                            밴쿠버한인록 2022     173
         2022    _   _3 .indd   173                                                                 2021-11-17      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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