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8 - KOREAN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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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즈니스 매매 관련 며 그 양도 차액은 매각자의 소득으로 간주가 된 고 세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주주들에게
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이 양도 차액 분배 하게 된다. 권리금은 다른 자산과는 계산방
법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대부분 사람들 이 최고 세율에 적용될경우 2020년 BC주 기준 법이 다르며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보다는
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여 많 26.75% 정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앞에 설 대체적으로 조금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은 이익을 남기고 이로 인해서 비즈니스의 가치 명한 바와 같이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
를 향상시켜 좋은 가격에 비즈니스를 판매하는 ration shares”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식을 매각 주주의 입장에서 매각금액은 통상적으로 배당으
것이다. 할 시에는 평생동안 총 $883,384까지의 양도소 로 분배된다. 이때에 “eligible” 배당(높은 세율의
법인비즈니스를 매각할 경우, 주식매각(Share 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주식을 가족들이 나 법인세를 납부한 후 분배하는 배당)으로 분배될
sale)과 자산매각(Asset sales)중 어느 방법을 사 누어 소유했을 경우에는 최대 $883,384X 주주숫 경우에는 각 주주가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율
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 까지 감면이 될 수 있다. 이 2020년기준BC주의 경우 최고36.54% 정도 된
주식 매매를 선택할 경우, 해당법인의 주식이 다. 타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주지에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shares” 의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의 정의는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각 개인당 평생 $883,384 간략하게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 까지의 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세 •주식을 매매할 당시, 대부분의 자산 (국세청은 “Other than eligible” 배당(낮은 세율의 법인세
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지하고 ‘대부분’을 90%이상으로 간주함)이 캐나다내에 를 납부한 후 분배하는 배당)을 받게 될 경우에
있는 회사의 주식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꼭 위치해 있어야 하고 ‘active’한 비즈니스에 사용 는2020년기준BC주의 경우 최고 48.89%의 개인
확인해야 하며, 그럴 경우에는 주식 양도의 방법 되어야 한다.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마찬가지로 타주에 거주
을 반드시 고려 해야 한다. •주식판매전 매도자 본인이 반드시 주식을2년 하는 사람들은 해당주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반대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금액의 이상 소유했어야 한다.
감가 상각비를 비용처리 함으로서 회사를 운영 •주식매매일 이전 2년동안 회사의 자산 50%이 Tip: 자산을 매각할경우 에는 비과세 대상의 배
하는 동안 과세대상의 소득을 최소화 할 수 있기 상이 캐나다에 위치해 있었으며 ‘active’한 비즈 당(Capital Dividend)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
때문에 법인의 자산 구매를 선호하는 경우가 대 니스에 사용 되었어야 한다. 와 세무관계에 관해 상의 할 필요가 있다.
부분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판매자입장에
서의 자산판매나 구매자입장에서의 주식매입이 Tip:만약 첫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주 자산이 모두 매각이 되었으면 주주는 지금 현재
라도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때 식 매매 직전에 active하지 않은 자산을 매각하 의 법인을 이용해서 다시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
가 있기때문에 매매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세금 거나 제거 함으로써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면 법인을 완전히 소멸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다. 시킬 수도 있다.
만약에 같은 종류의 비즈니스를 할 경우 세금을
주식을 매각할 경우: 주식 매각시, 처음에 매 자산을 매각할 경우: 회사는 자산을 매각할 시, 이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 또한 전문가
입한 원가와 매각금액과의 차액은 양도 차액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 와 반드시 상의 하기를 권한다.
2021년도 세무 보고 및 납부 마감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보고 의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무 관련 보고 기한 및 마감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개인 4월 30일
개인소득보고 (만약 사망한 납세자는 원래의 보고 마감일과 사망날짜로 부터 6개월이 지난
날중에 더 늦은날이 보고 기한이 된다)
개인사업 (self employed) 6월 15일
세금 납부일 개인소득 그리고 개인사업의 세금 납부일은 4월 30일.
세금 예납일 3월 15일 ,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
RRSP 불입 마감일 3월 2일
신탁 (Trust)보고 마감 신탁의 연말 후 90 일 이내. 대부분의 신탁은 3 월 30 일이 마감
비즈니스 (법인) 법인세 보고 마감 법인의 연말후 6개월안
대부분의 법인은 법인의 연말후 2개월까지
세금납부일
캐네디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법인(CCPC)은 법인의 연말후 3개월까지
대부분의 법인은 월별로 예납 (매월말일).
세금 예납일
캐네디언이 소유한 법인(CCPC)일 경우에는 분기별로도 가능
168 밴쿠버한인록 2022 밴쿠버한인회창립55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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