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6 - KOREAN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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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보조금
CANADA CHILD BENEFIT (CCB) 3개월 마다 지급되는 비과세 혜택이다. 19세 •캐나다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다른 국
-육아 보조금 이상 캐나다 저소득 거주자는 누구든지 받을수 가의 외교관 혹은 그의 가족들
소득 신고시 받게 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혜택 있다. 개인소득 신고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정
으로 매달 지급이 된다. 2021년 7월부터 6세 부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 신규 거 WITB신청은 소득 신고시, Schedule 6 을 작성
미만 아동을 가진 부모는 자녀 한명당 연 최대 주자는 RC151, GST/HST Credit Application for 해서 해서 보고하시면 받을수 있으며, 소득 신
$6,833 수령이 가능하며, 6세이상 17세 미만 자 Individuals Who Become Residents of Canada 신 고시 Line 453에 나타나게 된다. 혜택 수령자들
녀의 부모는 최대 $5,765까지 받는다. 반대로 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중에서 만약 다음 정보가 변경 되었을경우 CRA
고소득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확한 수 있을 경우, 둘 중 한사람만 대표로 수령 할 수 있 에게 통보 해야한다.
령액수는 전년도 가구 소득 기준으로 계산이 된 다. 올 해 GST/HST 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7 •결혼 여부
다. CCB는 소득 신고 후 그 해7월부터 그 다음 월 기간 동안 지급 되며, 2021년도 소득 신고시 •자녀출산
해 6월 까지 1년동안, 소득 신고한 금액을 바탕 받게 된다. 미성년 자녀수와 2021년도 가구 소득 •주소 변경
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된다. (Family net income)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BC •자동 이체 정보 변경
CCB 신청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Automated 거주자는 추가로 BC climate action tax credit을
Benefits Application을 통해서 하거나, CRA GST/HST Credit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밖에….
Website의 My Account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정부혜택 정보는 CRA Website의 My Account
직접 Form RC66, Canada Child Benefit Appli- 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 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최근에는 CRA mo-
cation을 작성해서 국세청 보내서 신청 해도 된 – 근로 장려 보조금 bile app인 MyBenefits CRA를 이용한 개인 혜
다. 다음 상황시 추가 자료가 필요 할수 있다. 환급 세액 공제로 (refundable tax credit) 소득 택 상황을 확인 할수 있다. 개인의Benefit의 금
이 낮은 개인이나 가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혜 액, 수령 날짜와 육아보조금 신청 상태등을 확
•자녀의 양육권 공유시 택으로, 정부에서 근로 장려 차원에서 주는 혜 인 할 수 있다. 참고로 위에 설명한 Benefit들
•11개월 전의 보조금 신청시 (캐나다 거주 증 택이다. 배우자 신청시 둘중 한명만 수령이 가 은 Direct deposit 신청시, 지급 시일에 맞춰서
명 관련 자료) 능하다. 자동으로 개인의 은행 계좌에 지급이 된다. 은
•캐나다 밖에서 출산 혹은 출산후 1년 지났을 행 계좌 정보만 있으면 My Account를 통해서
경우 (출생확인서, 병원 출산 기록) WITB신청 자격 요건 나 전화로 등록해서신청 할수 있다.
•신규 이민자일 경우 또는 비거주자의 캐나다 •12/31일에 만19세 이상 (19세 미만이더라도
거주시 (RC66SCH- Status in Canada/ State- 배우자나 부양가족 있으면 가능)
ment of Income) •한해 동안 캐나다 거주자
이정회계법인 LeeJung LLP
Chartered Professional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WITB을 못받는 경우 Accountants & Advisors
#313-9600 Cameron Street
tax (GST/HST) credit – GST/HST 환급 •부양 가족이 없고, 풀타임 학생일 경우 Burnaby, B.C. V3J 7N3
GST/HST Credit은 저소득 개인이나 가구에게 •90일 이상 교도소 혹은 같은 기관에 수감 될 경우 (T) 604-422-8884 (F) 604-42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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