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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세무 상식
















                 창업 – 기업 형태 결정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창업을 하는데 있어 개인기업이냐, 법인기업 설      한 형태가 100% 장점만을, 그리고 다른 형태가    개인기업은  개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을
                 립이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된다. 회계사     100% 단점만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    말하며,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에 의하여 사
                 로서 창업을 앞두고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사항     라서,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장단점을 비교하     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Sole Proprietorship 과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중 어느      여 예비 창업자들에게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Partnership 의 두 경우 모두 개인 기업에 속한다.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등기 등의 법적인 절차가 있으므 로 설립이
                  설립절차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 이 되므로 간편함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비용도 부담해야함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을 하고, 신규로
                                                                        주식의 양도에 의해서 사업의 양도가 가능하므로
                  회사의 영속성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므로
                                                                      기업주가 바뀌더라도 기업의 영속 성이 계속성이 유지됨.
                                              기업의 영속성이 떨어짐.
                                                                       대표자는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일정 한 책임을 지며,
                  책임한도                     대표자는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
                                          대표자 개인의 자본에만 의존되므로            소액으로 분리된 주식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자본조달
                                              자본 모집에 한계가 있음.              있으므로 개인기업에 비하여 조달이 용이함.

                                        대표자에 의한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와 회사의 자금거래
                                                   자유 로움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음
                  납세의무자(적용세법)                      개인 (소득세법)                       법인 (법인세법)
                                        과세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사업연도를 설립일로부터 1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과세기간
                                                   고정됨                            내에서 결정가능함.
                                        휴업, 폐업, 이전 등이 자유로움 의사결정의      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유지해야할 법무, 회계비용 등이
                  관리, 운영                 신속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세부담 가중          소요되며, 모든 변경은 법적인 절차를 수반함.
                                                  신용도 취약              소득분산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낮음. 대외신용도 우월.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하지 않고 개인의
                   결론                   자금으로 중소 규모의 사업을 유지하기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가능한 유망 사업에 적합함.
                                                안정적이고 적합함

                 단순히 절차상의 편이성이나, 세제상의 혜택 등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장래성과      하기란 번거로운 일이므로, 결정 하기에 앞서 전
                 의 한 부분에만 치우치기보다, 우선적으로 사업      일의 추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등의 미래지      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의 구상이 확실히 이루어져 기업의 본질적인 특      향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성(사업영역, 일반적인 등록형태 등)을 고려해야     일단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고 난 후에 다시 변경

                 밴쿠버한인회창립55주년                                                            밴쿠버한인록 202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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