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KOREAN BC
P. 177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o 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일방 국외 거주)
가.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일방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국내에
거주하는 일방이 우리나라의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 관할법원에 접
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과정
외국 거주하는 당사자가 재외공관에 접수 ▶ 서면으로 이혼안내를
받은 후 ▶ 공관장 면전에서 이혼의사 진술 ▶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법원으로 송부 ▶ 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이혼안내 통
지 및 출석 후 안내실시 ▶ 숙려기간 경과 후 기일지정 ▶ 이혼의사확
인 ▶ 재외공관으로 확인서 송부
다.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접수하는 경우의 처리과정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접수, 이혼안
내를 받은 후 ▶ 법원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 촉탁 ▶ 재
외공관의 장이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이혼안내 실시 후 이혼의
사확인 ▶ 재외공관에서 이혼의사확인회보서를 법원으로 송부 ▶ 숙
려기간 경과 후 기일지정 ▶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 ▶ 재외공관으
로 확인서 송부
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이혼신고서 3통
* 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재
외공관장에게 이혼신고할 때 비로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3) 진술요지서 1부.
4) 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상세증명서-주민등
록번호전체공-최근3개월이내)
5) 양인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통 (재외국민등록바로가기)
6)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3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7 ) 주민등록표등본 1통(국내 거주자)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 접수시에는 하단의 제출 서류를 구비 후,
사전 영사 면담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주밴쿠버총영사관 웹사이트 참조
★면담예약 : 밴쿠버총영사관 가족관계부서 604-681-9581
밴쿠버한인회창립55주년 밴쿠버한인록 2022 177
2022 _ _3 .indd 177 2021-11-17 2: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