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3 - 2021 밴쿠버 한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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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업무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업무



                                                                3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재외국민 등록방법
                     긴급연락처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공관주소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우편 또는 팩스 신청
                      Suite 1600, 1090 West Georgia Street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또는 외교부(mofa.go.kr) 통해 온라인 신청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E 3V7  □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참고)
                                                                ㅇ 여권, 기본증명서,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등,
                      공관 연락처
                      대표전화: +1-604-681-9581 / 팩스: +1-604-681-4864  체류국(국외) 최초 입국스템프 등
                      이메일: vancouver@mofa.go.kr
                                                                4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민원실
                      대표전화: +1-604-681-9581 / 팩스: +1-604-683-1682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방법(신고자에 한해 발급 가능)
                      이메일: (공증,국적업무) vancon@mofa.go.kr,         ㅇ 재외공관 및 외교부(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여권,병역,가족관계등록) vanpassport@mofa.go.kr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인터넷 발급

                      기업지원담당관
                      전화 : +1-604-681-9581                      5재외국민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무시간외 비상시 hotline                         □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 되지 않습니다.
                      전화 : +1-604-313-0911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근무시간
                      공관: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오후 5:00         □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
                       [점심시간 오후12:00 ~ 1:00]                    으며, 이는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국내
                      민원실: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00 ~ 오후 4:30        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 해외 체류 사실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공증업무 등 상세 민원접수 시간은 아래 참조)

                                                                6귀국 신고
                                                                □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재외국민등록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귀국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귀국전에 재외공관
                 1재외국민등록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하나요?
                                                                에 귀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법은 1949.11.24. 법률 제70호로 “재외 국민의 현황을
                                                                □ 효력 : 귀국 신고와 동시에 재외국민등록 말소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 신고처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
                                                                ㅇ 귀국 전 : 체류지 우리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ㅇ 귀국 후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 예, 그렇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에 따라, 대상자는
                 재외국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 (F-4) 비자
                 2재외국민 등록은 누가하나요?                                체류기간 : 한국 입국일로 부터 최대 2년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하거나 체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비자 무효
                 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단수 비자 : 1회 입국가능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유효한 재외동포비자 소지 시 별도의 추가비자 없이 입국 가능(여
                 □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적 국민에          권에 비자가 부착되어 있는지, 부착되어 있다면 유효한지 확인해 보
                 한하므로, 이미 귀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         기 바랍니다)
                 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소증 소지자는 거소증 상 만료일 내에는 자유롭게 출입가능
                 □ 재외국민 등록 대상은 우리 국민에 한하므로, 외국 영주 권자는 등          ■ 2020.7.1 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 있
                 록 대상이 되지만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등록 대상에           는지, 부착되어 있다면 유효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 제외됩니다.                                        ■ 2020.7.1 이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VISA



                 밴쿠버한인회창립54주년                                                            밴쿠버한인록 2021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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