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5 - 2021 밴쿠버 한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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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⑧ 해외범죄경력 확인 서류 (RCMP, Criminal Record Check)   •시민권 증서는 시민권 카드가 아님
                  •3개월 이내에 발급된 RCMP 지문용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inger-       ⑩ 시민권 취득한 본인, 부, 모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prints)                                         •2008년이후 국적이탈 신고하였을 시에는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
                  •캐나다 외 타 국적자의 경우,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 전부공개)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          •2008년이전 국적이탈 신고하였을 시에는 제적등본 1부 (3개월 이
                 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내 발급)
                  (해당 공관으로 부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부,모의 각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한국국적자 포함)
                  예)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가 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 영사관에서
                 쿠버공관에 재외동포비자 (F-4)신청하는 경우                      신청 → 클릭
                   미국과 캐나다의 범죄경력확인 서류 모두 필요                      ※ 한국에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거주시 위임장 없이
                  -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FBI 공인      동사무서에서 발급 후 사본제출 가능
                 한 업체를 통해 발급 받음)를 아포스티유                          ⑪ 해외범죄경력 확인 서류 (RCMP, Criminal Record Check)
                  확인 받아 제출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RCMP 지문용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in-
                  ※ 6개월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gerprints)
                  •국내에서 거소증 신청시 필요한 범죄경력의 경우, 영사확인을 받            •캐나다 외 타 국적자의 경우,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아야 하며 반드시 RCMP 지문용 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
                  •해외 범죄경력 면제 대상:                               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해당 공관으로부터 영사
                  1) 만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사람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인증진) 동포 등         예)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가 밴
                   ⑨ 코로나 19인해 추가 구비서류 제출 필수 (건강상태확인서, 격리        쿠버공관에   재외동포비자 (F-4)신청하는 경우
                 동의서, 의사진단서)                                     미국과 캐나다의 범죄경력확인 서류 모두 필요
                  ※병원진단서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병원 진             -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FBI 공인
                 단서만 인정.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진단서 내용에 발열(fever), 기침      한 업체를 통해 발급 받음)를 아포스티유 확인받아 제출
                 (cough), 오한(chills), 두통(headache), 근육통(muscular pain), 폐렴(pneu-   ※ 6개월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monia)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의 성명과 서명, 병원 명       •국내에서 거소증 신청시 필요한 범죄경력의 경우, 영사확인을 받
                 칭과 연락처가 표기되어야 함.                               아야 하며 반드시 RCMP 지문용 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건강상태확인서, 격리동의서는 붙임 양식에 본인이 기입해 제출             •해외 범죄경력 면제 대상:
                                                                  1) 만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사람
                  #2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            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인증진) 동포 등
                 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캐나다 출생 자, 국적이탈신고 완          ⑫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료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 (21점 이상)
                  ▪ 제출서류(첨부파일 #7 참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상 이수증)
                  ① 비자 신청서 1부(*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1급 이상
                 NUMBER(SIN) 기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해 주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시기 바랍니다.)                                       o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② 칼라 사진 1매 (흰색배경 3.5 x 4.5cm, 뒷면에 6개월이내로 촬영    1)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된 날짜 도장 날인)                                     2) 만13세 이하 및 60세 이상인 사람
                  ③ 캐나다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 잔여 유효기           3) 재외동포(F-4)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간 6개월 이상)                                       ⑬ 코로나 19인해 추가 구비서류 제출 필수 (건강상태확인서, 격리
                  ④ 수수료: $78.00 CAD (현금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동의서, 의사진단서)
                 Korean Consulate General)                        ※병원진단서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병원 진
                  ⑤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성명 표기 및 정부 발급)             단서만 인정.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진단서 내용에 발열(fever), 기침
                  ⑥ 신청자의 부, 모의 여권 사본                            (cough), 오한(chills), 두통(headache), 근육통(muscular pain), 폐렴(pneu-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카드 앞뒤 사본 추가 제출             monia)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의 성명과 서명, 병원 명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증서 사본 추가 제출                칭과 연락처가 표기되어야 함.
                  •반드시 부 또는 모가 유효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 보유                  ※건강상태확인서, 격리동의서는 붙임 양식에 본인이 기입해 제출
                  • 부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 필수                 라. 재외동포의 사증발급 규정 (해외 범죄경력서류 및 한국어능력 입




                 밴쿠버한인회창립54주년                                                            밴쿠버한인록 2021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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