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4 - 2021 밴쿠버 한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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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업무
GRANT NOTICE)의 유효기간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포자격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거주생활근거
▪ 거소증 및 외국인 등록증 관련 모든 문의 (유효한지 여부 확인, 재 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입국허가 관련 문의, 거소증 발급 관련 문의 등) 및 비자 기간 연장, 비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자 종류 변경 등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 신규 발급 이외의 모든 문의는 의 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관련 제반사항 및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은 한국 출입국외 다. 재외동포 (F-4) 비자 카테고리 구비서류
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gration.go.kr/ ※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
immigration/index.do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완 요청 있을 수도 있음.
※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가.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 대상 유의하시여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시기 바랍니다.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상실 필수)
▪ 재외동포 (F-4) 비자 신청시 소요기간: 약 3-4주 ※국적상실과 비자 신청 동시 접수 불가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
나. 예외 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류 제 5조 제 증하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
2항, 2018.05.01 시행) ▪ 제출서류 (첨부파일 #6 참고)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비자 신청서 1부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 (*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
만,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는 그 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하지 아니함. ② 칼라 사진 1매 (흰색배경 3.5 x 4.5cm, 뒷면에 6개월이내로 촬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05.01 된 날짜 도장 날인)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혹은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③ 캐나다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 잔여 유효기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간 6개월 이상)
보게 되는 경우 ④ 수수료: $78.00 CAD (현금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Korean Consulate General)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⑤ 신청자의 시민권 증서 사본 (시민권 카드 아님)
•병적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사 ⑥ 신청자의 부, 모의 여권 사본
증발급 가능 o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카드 앞뒤 사본 추가 제출
▪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o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증서 사본 추가 제출
2018.05.01일 이후 (2018.05.01일 포함)인 경우, 시민권증서상의 캐나 o 부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 필수
다 시민권 취득일이 2018.05.01일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 o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가 4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 서류 제출 불필요
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즉, 41세 되는 해 1월1일부 ⑦ 시민권 취득한 본인, 부, 모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터 발급 가능) •2008년이후 국적상실 신고하였을 시에는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 전부공개)
2018.05.01일 이전인 경우 또는 시민권 증서상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 •2008년이전 국적상실 신고하였을 시에는 제적등본 1부
일이 2018.05.01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사증 발급 가능 (3개월 이내 발급)
▪ 만18세 이후(제1국민역 편입 후) 외국국적 취득자 중 만 41세 미만 -> 국적상실 신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위의
남성일 경우 아래 중 하나 해당되어야 재외동포 비자 신청 가능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증 추가 제출
1. 재외동포자격 신청 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가 40세 이상인 경우 부모의 기본증명서/가
•부/모의 캐나다 여권 복사본, 시민권 증서 복사본, 국적상실신고 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기재된 서류 제출 •부모의 각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모가 한국 국적자
2.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 취득 당시 부 또는 모 일 경우)
가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 영사관에서
•영주권 취득한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캐나다 영주권 신청 → 클릭
카드 앞/뒷면 복사본 제출 ※ 한국에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거주 시 위임장 없
3.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재외 이 동사무서에서 발급 후 사본(이메일 스캔본)제출 가능
184 밴쿠버한인록 2021 밴쿠버한인회창립54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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