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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즈니스 직원의 원천징수세보고 다음달의 15일까지 (예: 1월분의경우 2월 15일까지)
연관 마감일 월별보고 혹은 분기별 보고일 경우에는 기간후 다음달 말일까지,
GST (부가가치세)
연보고일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 3개월안
2월의 마지막날 한해동안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직원급여에 대해
T4 원천징수한 금액을 직원별로 정산해서 국세청에 보고 해야하며 T4 slip 은
해당직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T5 2월의 마지막날 한해의 투자소득 (예:이자, 배당)을 정산
3월의 마지막날 한해의 신탁의 투자소득 그리고 외국인의 이자, 배당, 로얄티,
T3 & NR4
pension 등의 소득정산을 보고하는 slip.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다음달 15일까지
원천징수
외국인의 임대소득 보고 외국인의 임대소득은 6월말까지
파트너쉽 (법인간의 파트너쉽 혹은 법인과 개인 또는 신탁으로 된 파트너쉽은
파트너쉽 제외) 일 경우에 파트너쉽 information return을 3월 31일까지
법인간의 파트너쉽일 경우에는 information return은 연말후 5개월안
소규모 비지니스와 관련한 Q & A Q3. 고용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동시 른 종류의 소득에서 손실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
에 비지니스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다.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 금액보
Q1. 비지니스 관련 홍보비용을 경비 처리할 보고해야 하는가?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다 비즈니스 손실액이 더 크다면 다른해로 이월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 소득 보 시킬 수 있다. 비즈니스 손실에 발생한 연도에 따
홍보용 전단지나 안내지에 대한 경비는 공제할 고시 근로소득에 대한 T4 와 비지니스 소득 보 라 지난 3년 그리고 이후 7년에서 20년까지 이월
수 있지만 모든 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이 모두 공 고서 (Form T2125) 내역을 함께 보고하면 된다. 시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
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지니스가 주식회사라면 T2 (Corporate Income 합하게 이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신문, TV, 라디오, 웹사이트에 실린 광 Tax Form)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법인에서 발생한 비즈니스 손실일 경우에는 개
고에 대한 지출비용은 100% 공제가능 하다. 그 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대신 지난 3년 혹은
Q4. 취미로 벌어들이는 아주 적은 소득이
러나 식사 접대같은 경우에는 ‘Meals and enter- 이후 20년까지의 법인소득에서 차감함으로서 이
있는 경우라도 보고해야 하는지요?
tainment’ 에 해당되며 지출비용의 50%만 공제 전에 납부했던 법인세를 돌려받거나, 앞으로 내
된다. (일자, 장소, 대상, 접대목적 등을 기록으로 비지니스가 아니더라도 일정의 소득이 있다면 야할 법인세에서 차감시킬 수 있다.
남겨두어야 한다.) 모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이익을 목
적으로 한 활동’을 비지니스라고 정의하기 때문 Q 6. 영수증이 없는 비니지스 경비도 경비
Q2. 비지니스 소득 중에 캐나다 외에서 벌 에 취미로 벌어들인 수입이고 소량의 상품을 팔 처리할 수 있는가?
어들인 소득인 경우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
나? 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비지니스 수입으로 간주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
한다. 그러므로 개인 소득 보고시 Form T2125 니다. 확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비
해외에서 벌어들인 비지니스 소득(foreign busi-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 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6년동안은 모
ness income)도 캐나다내 비지니스 소득과 같이
ties) 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든 비지니스 경비에 관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소득보고 대상이다. 예를 들면, 미국인 고객으로
부터 받은 U.S. 수표를 비지니스 구좌에 입금하고 Q5. 이번해에 비지니스 관련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지출된 비용을 경비로 처리 할 수
비지니스 소득 보고시 이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있나?
환산하여 포함 시켜야 한다.
그러나 비지니스 자체가 국외에서 운영되고 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의 소득 창출
외 수표를 받았다면 해당 국가에서 비지니스 소 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 할 수 있
득 보고를 해야 한다. 다. 개인 소득 보고시 앞에서 언급한 Form T2125
미국과 같이 캐나다와 세무 조약이 있는 나라에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 이정회계법인 LeeJung LLP
서 비지니스를 운영한다면 그곳에서 소득보고를 ties)를 작성할 때 소득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라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s & Advisors
하고 해당 국가의 조세법에 맞게 소득세를 납부 면 비지니스 손실 (Business loss) 로 보고하게 된 #313-9600 Cameron St.
한 후 캐나다 소득 보고시 그만큼의 세금을 차 다. Burnaby BC V3J 7N3
감받을 수 있다. 비지니스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같은 해의 다 604-422-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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