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2021 밴쿠버 한인록
P. 178

기타 비즈니스         직원의 원천징수세보고          다음달의 15일까지 (예: 1월분의경우 2월 15일까지)
              연관 마감일                               월별보고 혹은 분기별 보고일 경우에는 기간후 다음달 말일까지,
                              GST (부가가치세)
                                                   연보고일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 3개월안
                                                   2월의 마지막날  한해동안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직원급여에 대해
                              T4                   원천징수한 금액을  직원별로 정산해서 국세청에 보고 해야하며 T4 slip 은
                                                   해당직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T5                   2월의 마지막날 한해의 투자소득 (예:이자, 배당)을 정산
                                                   3월의 마지막날 한해의 신탁의 투자소득 그리고 외국인의 이자, 배당, 로얄티,
                              T3 & NR4
                                                   pension 등의 소득정산을 보고하는 slip.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다음달 15일까지
                              원천징수
                              외국인의 임대소득 보고         외국인의 임대소득은 6월말까지
                                                   파트너쉽 (법인간의 파트너쉽 혹은 법인과 개인 또는 신탁으로 된 파트너쉽은
                              파트너쉽                 제외) 일 경우에 파트너쉽 information return을 3월 31일까지
                                                   법인간의 파트너쉽일 경우에는 information return은 연말후 5개월안



              소규모 비지니스와 관련한 Q & A             Q3. 고용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동시       른 종류의 소득에서 손실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
                                            에 비지니스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다.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 금액보
               Q1. 비지니스 관련 홍보비용을 경비 처리할  보고해야 하는가?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다 비즈니스 손실액이 더 크다면 다른해로 이월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 소득 보    시킬 수 있다. 비즈니스 손실에 발생한 연도에 따
              홍보용 전단지나 안내지에 대한 경비는 공제할       고시 근로소득에 대한 T4 와 비지니스 소득 보    라 지난 3년 그리고 이후 7년에서 20년까지 이월
              수 있지만 모든 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이 모두 공    고서 (Form  T2125) 내역을 함께 보고하면 된다.   시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
              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지니스가 주식회사라면 T2 (Corporate Income   합하게 이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신문, TV, 라디오, 웹사이트에 실린 광  Tax Form)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법인에서 발생한 비즈니스 손실일 경우에는 개
              고에 대한 지출비용은 100% 공제가능 하다. 그                                  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대신 지난 3년 혹은
                                              Q4. 취미로 벌어들이는 아주 적은 소득이
              러나 식사 접대같은 경우에는 ‘Meals and enter-                            이후 20년까지의 법인소득에서 차감함으로서 이
                                            있는 경우라도 보고해야 하는지요?
              tainment’ 에 해당되며 지출비용의 50%만 공제                               전에 납부했던 법인세를 돌려받거나, 앞으로 내
              된다. (일자, 장소, 대상, 접대목적 등을 기록으로   비지니스가 아니더라도 일정의 소득이 있다면      야할 법인세에서 차감시킬 수 있다.
              남겨두어야 한다.)                     모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이익을  목
                                             적으로 한 활동’을 비지니스라고 정의하기 때문      Q 6. 영수증이 없는 비니지스 경비도 경비
               Q2. 비지니스 소득 중에 캐나다 외에서 벌      에 취미로 벌어들인 수입이고 소량의 상품을 팔     처리할 수 있는가?
              어들인 소득인 경우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
              나?                             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비지니스 수입으로 간주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
                                             한다.  그러므로 개인 소득 보고시 Form T2125   니다. 확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비
              해외에서 벌어들인 비지니스 소득(foreign busi-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  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6년동안은 모
              ness income)도 캐나다내 비지니스 소득과 같이
                                             ties) 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든 비지니스 경비에 관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소득보고 대상이다. 예를 들면, 미국인 고객으로
              부터 받은 U.S. 수표를 비지니스 구좌에 입금하고    Q5. 이번해에  비지니스 관련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지출된 비용을 경비로 처리 할 수
              비지니스 소득 보고시 이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있나?
              환산하여  포함 시켜야 한다.
               그러나 비지니스 자체가 국외에서 운영되고 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의 소득 창출
              외 수표를 받았다면 해당 국가에서 비지니스 소      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 할 수 있
              득 보고를 해야 한다.                   다. 개인 소득 보고시 앞에서 언급한 Form T2125
              미국과 같이 캐나다와 세무 조약이 있는 나라에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  이정회계법인 LeeJung LLP
              서 비지니스를 운영한다면 그곳에서 소득보고를       ties)를 작성할 때 소득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라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s & Advisors
              하고 해당 국가의 조세법에 맞게 소득세를 납부      면 비지니스 손실 (Business loss) 로 보고하게 된         #313-9600 Cameron St.
              한 후  캐나다 소득 보고시 그만큼의 세금을 차     다.                                            Burnaby BC V3J 7N3
              감받을 수 있다.                      비지니스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같은 해의 다                       604-422-8884



              178     밴쿠버한인록 2021                                                     밴쿠버한인회창립54주년


         2021_       .indd   178                                                                    2020-12-29      4:54:25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