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밴쿠버 한인회 정기총회 불순 비한인회원 세력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44대 한인회 공식 입장

2023년 밴쿠버 한인회 정기총회 휴회에 대한 44대 한인회 공식 입장 요약

 

작성일자 6월 28, 2023 작성자 admin

 

45대 회장 선출을 위한 2023년 밴쿠버 한인회 정기총회에 대한  이슈 정리입니다. 밴쿠버 한인회는 BC주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BC Society Act를 따릅니다. 한인회의 정관은 Constitution(정관)과 Bylaw(회칙)로 구성되어 있고, 둘을 합쳐서 넓은 의미로 통칭 한인회 정관이라 부릅니다.

 

  1. 정기 총회(Annual General Meeting)와 의장

<44대 한인회 공식 입장>

정기 총회는 의무적으로 매년 소집해야 합니다. 회장 선출이 없는 해인 2022년 44대 한인회는  정기 총회를 열고, 2021회계년도 결산 보고 및 인준을 받았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인준 또 이임 및 신입 이사 보고 등 주요한 업무를 처리 하였습니다 ( 한인회 홈페이지 한인회 소식에 자료 확인 가능),

정기 총회 의장은 한인회 회장입니다.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의장이 됩니다. 회장과 부회장 모두 유고시에는 이사진이 됩니다.

 

  1. 총회의 성립과 휴회

<44 대 한인회 공식 입장>

정관에 따르면 밴쿠버 한인회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참석 혹은 유권회원 100명이상 참석 중 적은 수입니다.

 

44대 집행부는 6월 24일 정기총회의 유권회원을 2023년 4월 30일 당시 회비가 납부된 회원으로 공지하였습니다

2023년 6월24일 오전 10 시 현재 , 한인회에 정식 회원신청서를 접수 하였고, 회비를 납부한사람은

4월 30일 까지 85명, 그 이후 6월 24일 오전 10시 까지 추가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한인회 홈 페이지를 통해  이메일 접수, 이 트랜스퍼로 회비 납부까지 하신분은 총 4명 송병호,  송성분, 구정동, 고추자로 총 4분입니다. 즉 6월 24일 오전 10시 까지 당해년도 한인회에 가입하신 총 한인회원은 89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 외 정기 총회장에 난입하여 고성과 욕설로 한인회관을 어지럽힌 44분은 한인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6월 24일 오전 10시30분 이후에도 한인회비를 내신 유권회원은 최대 34명으로 총회 개회를 시작할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관 제 17조에 따라 휴회를 선포하고 정관 제 18조에 따라 1주일후 총회를 재개함을 공지하고 개회 되지 못한 총회를 휴회 하였습니다.

총회를 개회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중 (어떤 정식 회의 아님)  44대 집행부의 정족수 해석과 제한에 대한 근거를 밝혀 달라는  개인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인이라 표현한 것은, 질문 당시 어떤 회의를 진행 중이 아니었고, 질문 하신분은 정식으로 한인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후 회비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한인 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정부가 인정하는 법인 등록 기관에 정식 등록 후 멤버쉽을 운영하는 기관의 회원이기 위해서는 정식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후 그를 공식 인정 받아야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또 회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4대 한인회 집행부는 이 개인의 질문에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고, 과거 한인회에 대한 불법적인 시도와 분규를 야기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어, 그런 시도를 막기위해 여러 해 전 처음 결의하여 시행해 왔기 때문에 정족수의 해석과 제한을 두었다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한인 회원도 아니면서 한인회 정기 총회에 난입하여 욕설과 반말 고성을 지른 불법 세력들의 주장하는 바는 근거 없음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정족수 미달로 인한 휴회라 하더라도 이는 회원들의 결의사항으로 가능하기에, 총회의 의장이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총회 휴회 및 1주일 연기를 단독으로 선언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의장은 정족수 미달시 총회의 휴회 및 연기를 재석한 회원에게 물어 그것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44대 한인회 공식 입장>

현 한인회를 음해하는 불순한 의도로 위의 내용은 정기 총회의 개회와  휴회에 관해 정의한 한인회 정관 어디에도 없는( 정관 제17조, 제 18조  ), 비 한인회원이자 불순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임을 확실히 밝힙니다

–>정족수 미달시 회원들의 결의 사항으로 총회 시작을 할수 있다 ?  :  정관 제17조 , 18조에 회원들이 결의 하여 총회를 할수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1. 더군다나 44대 회장이 참석했기에 부회장 및 이사진은 총회 회의 진행에 있어서 일반 유권회원과 동일한 자격입니다. 회장이 참석한 경우, 부회장과 이사진은 회의를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44대 한인회 공식 입장>

  • 회의 개시 선포를 한 적이 없으며, 부회장 과 이사진이 어떤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고 정족수가 되기를 기다리는 중 비 한인회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 무슨 권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1. 임시 의장 선출 및 45대 회장 선출

< 비 한인 회원 불순 세력 주장>

  • <당연직 총회 의장인 44대 회장과 부회장, 이사진들이 일방적 휴회 선언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였지만, 44대 임원진들이 의도한 총회의 휴회는 원천 무효이므로, 총회는 지속됩니다.

44대 임원진이 전원 회의 불참을 선언함으로 인해, 회의에 재석한 유권회원은 정관에 의거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4 대 한인회 공식 입장>

  • 44대 한인회 집행부는 정관 제 17조에 의거하여 적법한 휴회를 선언함
  • 회의에 재석한 유권회원은 총 최대 34명 이었는데 , 약 26명이 휴회 선포 이후 총회장을 떠났고 남은 인원은 44대 집행부 외에, 나머지 회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회비를 보낸 이는 총 2명에 불과하며, 44대 한인회는 그 2명의 유권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 두 분이 총회 당시 유권회원의 자격유무를 44대 한인회와 법리적 다툼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 두 분이 유권회원이라 할 지라도 정관에 의해 휴회된 총회에서 발의한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적시 합니다. 또한 이 2분에게  임시의장 선출을 발의하고 결정할 어떤 법적 권한과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 합니다
  • 한인회 회원이 아닌 자 들이 한인회 임시의장을 선출하였다는 말은 그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 비 한인회원 불순 세력 주장>

  • 임시 의장은 정기총회 의제인 회장선출, 회계보고, 이사회보고, 감사보고, 이사선거, 감사선출 중 44대 임원진들이 해야 하는 각종 보고는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회장 선출 및 감사 선출만 진행하였습니다.

< 44대 한인회 공식 입장 >

  • 한인회 회원이 아닌 자가 한인회 정기 총회의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법리를 따지기도 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 한인회원 들이 모여 한인회 회장을 선출 및 감사를 선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우습게도 자칭 임시 의장이라는 자가 46명의 거수 찬성 표명으로 송모 씨를 한인회 회장으로 선출한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때 거수로 찬성을 표명한 비 한인회원  불순 세력의 전체 수는 46명 에 한참 못 미치는 약 32명으로 추산되었다 (현장 사진 이 글 대표 이미지 참조 및 동영상 자료 있음). 자신들이 주제하고 진행하는 표결 조차 거짓말을 하는 참으로 법도 상식도 없는 불순 세력이라 하겠다.
  • (자료 사진)

 

 

이상 45대 회장선출을 위한 2023년 밴쿠버 한인회 정기 총회 소집 시 비 한인회원 불법 세력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제 44대 한인회의 답변을 요약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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