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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금 궁금합니다. 국민연금(CPP)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4-24 15:29
조회
1240

은퇴연금 CPP(Canada Pension Plan, 국민연금)

Q. 조만간 은퇴를 할 계획인데 연금신청을 언 제 해야 하나?

정부에서는 여러가지의 “연금” 을 제공해주고 있다. 빨리는 60세에서 늦게는 70세 사이에 CPP 를 받기 시작 할 수 있다. 혜택의 지연이 없으려면 혜택받기 원하시는 시점 6개월 전에 CPP신청서 류를 작성해서 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65세 기준으로 100%의 CPP 혜택을 받고 60세 부터 받을 경우 CPP의 금액이 100% 미만, 70세 부터 받을 경우 100% 이상으로 조정 된다. 금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Service Canada에서 발행한 편지를 참고해야 한다. OAS 와 GIS연금의 혜택은 65세부터 자격이 있으므로 65세가 되기6개월전에 OAS신청서를 작 성해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Q. CPP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

CPP는 소득활동을 할 때 정부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지급되는 국가의 복지보험 제도이다. 정부가 운용하면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가의 CPP 금액 에 누적 된다. 이 제도는 은퇴, 사망, 그리고 장애가 닥쳤을 때에 소득손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제도로서 6가지의 종류가 있다.

• Retirement pension (은퇴시 지급)
• Disability benefits (장애시 지급)
• Survivor benefit (연금불입자가 사망할 시 배우자에게 지급)
• Children of disabled contributor (disability benefit을 수령하는 자의 아이가 18세 미만, 또는 25세 미만이 고 post-secondary (대학교)에 등록 되어 있으면 지급)
• Children of deceased contributors (death benefit을 수령하는 자의 아이 가 18세 미만, 또는 25세 미만이고 post-secondary (대학교)에 등록되 어 있으면 지급)
• Death benefit (연금불입자가 사망할 시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일시 지급)

아래 표는 2019년도 평균 금액과 최고 금액이 나타나 있다. CPP는 매해 1월에 물가상승률과 최 저 생활비가 반영된 금액을 조정되어 지급이 된 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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